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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daily life )/정보(Information)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시 분양가 80%까지 연 2%대 주택담보 대출 가능

by G-Kyu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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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돈이 없지 집이 없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집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신도시를 지정하고, 건설사들은 집을 지어

구매하고, 거주할 사람을 찾고 있다.

 

언뜻 보기에 집은 많아 보이지만 아직도 충분한 거주지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찾지도 않는 집을 계속 지을 리 없다.

 

지금도 많아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집이지만 내 집이 없다는 게 문제다.

특별히 사회 초년생들인 청년들이 장래에 직장을 얻고, 집을 얻고,

나아가 결혼을 하며 함께 살 집을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엄두가 안난다.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고자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른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에 가입을 해야 연 2%대 주택 담보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약 통장의 가입 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이 : 무주택이며 34세 이하 청년 

연소득 : 5,000만 원 이하 

* 기존 3,5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상향 조정 되었다.

 

금리 : 최대 연 4.5%

가입 기간 : 1년 이상

 

주택 청약 당첨 시 혜택

위 조건에 맞는 청년이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청약 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를 최저 연 2.2%의 주택담보 대출이 가능 해진다.

 

4억 인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자.

최대로 대출을 받을 시, 80%인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남은 20%인 8,000만 원은 구매자가 충당한다.

 

이 과정에서 연 이자 최저 2.2%의 혜택까지 받는다면, 1년에 내야 할 이자는 704만 원이며

한 달에 약 58만 7천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된다.

 

구매자가 실수령 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월급의 24%가량을 이자로 내는 셈이다.

 

결혼하면 늘어나는 혜택

결혼을 하면  0.1%의 금리를 낮춰주고 최초 출산 시에 추가로 0.5%로 낮춰 준다.

여기에 아이를 출산할 때마다 1명당 0.2%의 금리를 더 인하해 준다.

그러다가 0%까지 가는 것 아닌가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최대 하한선은 1.5%다.

 

연 2.2%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녀 2명을 낳는다면 1.5%의 최대 혜택을 받는다.

1.5%의 이자로 3억 2천만 원의 월 이자는 40만 원으로 2.2%보다 18만 7천 원을 덜 내게 된다.

 

대상 주택

모든 주택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택 가격은 6억 원 이하이며, 면적은 85 제곱미터 (25평) 이하다.

 

기존 가입 대상자는 자동 전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로운 청약 통장으로 자동 전환 된다.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출시될 예정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의 만기는

최장 40년이며, 고정+저금리가 적용된다고 한다.

 

주택은 꿈이 아닌 현실

독립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주택이 필요하게 된다. 거주 형태와 지역은 달라도

목돈이 필요한 것이 주택이다. 

 

이번 정책으로 약 1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위 조건 사항에 해당되며

주택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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