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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daily life )/생각(Thinking)

팔면 끝? 신세계 백화점의 떠넘기기식 A/S

by G-Kyu 2010.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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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지 1년도 안되어서?

2009년 12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1층 잡화에서 구입한 레이벤 선글라스

하지만 2010년 11월 6일
케이스에 넣어 놓았던 선글라스의 렌즈가 빠져있었고...

이 사실을 모르고 선글라스를 케이스에서 빼자
렌즈가 땅에 떨어져 깨지고 말았는데...


A/S를 받으러 구매처로

글라스를 판매 하였던 1층 매장으로 방문하였고,
레이벤 선글라스 판매처로 가서 판매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신세계 백화점 1층 매장직원과 관리자가 이야기 하는 바는 이러 하였는데

백화점 측 주장

렌즈는 소모품이고, 보증기간에 상관없이 파손 시 유상 처리가 원칙
구매하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렌즈가 빠졌다면 불량이지만

착용한 이력이 있는 제품이니 불량이라 볼 수 없음
그러니 원칙대로 유상 A/S

만일,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시
레이벤을 수입판매하는 업체에게 불만을 제기 해야 하는데

현재 수입업체가 바뀌었고,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에는
레이벤 공식 매장이 입점해 있지 않음

따라서, 이전의 수입업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테니 그쪽으로 알아보라고 함

그리고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보증카드
혹은 영수증이 없으니 접수 불가

여기서 드는 첫번째 의문

름있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케이스에 넣어 놓았던 선글라스의 렌즈가 빠졌음에도
구입한 후 착용 했다는 이유로 불량이 아니라는 점

즉, 렌즈 파손의 과정이 아닌 결과에 기준을 두고
소비자 과실로 주장하는 백화점 측

그렇다면, 이런 경고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본 선글라스는 1년이 되지 않아도
   렌즈가 빠지니 고객의 주의가 필요함

   렌즈가 빠졌을 시 100% 유상 A/S 이니
   과정 상관없이 결과만 필요함

참고

홈플러스의 경우, 구매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이상
제품을 사용함에 상관 없이 물건의 교환 및 환불 조치 가능

하지만, 백화점 측의 주장은 한번만 사용해도
그 물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주장

그리고 이어지는 두번째 의문

A/S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시,
백화점이 아닌 수입업체에 항의하여야 하는데

현재 레이벤을 담당하는 수입업체가 바뀌었고

그 업체마저도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에 입점해 있지 않고
본점과 강남점에만 있어 본 백화점측에서는 담당이 아니라는데...

그렇다면...바뀐 수입업체 혹은 현재 담당하는 수입업체 측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현재 문제에 대해 상담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어째서 전에 담당하는 수입업체의 전화번호만
달랑 알려주고, 고객에게 그 곳으로 전화 해 보라는 것인가?

백화점 서비스가 이런 식이라니...
이제 셀프 서비스의 시대가 찾아 온 것인가?

네 물건은...네가 챙겨라...이건가?


세번째 의문

구매 이력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보증카드 혹은 영수증)가 없어
A/S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구매하였던 기간을 말해주었고, 그 기간에 매출 내역을 확인하면
선글라스를 구매 하였던 이력을 알 수 있음에도

그 때 결제 하였던 카드를 제시하고,
그 카드 이력을 추적하여 아는 방법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그마저도 없다면 보증카드를 제시하라고 하는데...

구매한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에도
구매 한 카드가 없다면 그 당시 매출 기록을 확인 할 수 없다느 말만 반복

그렇다면...

백화점 매출관리를 하는 팀에 연락하여,
그 때의 기록을 찾으면 매출기록이 있을테고

그 기록게 근거하여 증빙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 않다는 말인가..? 백화점인데? 

같은 날 같은 모델을 여러 사람이 구매하였을 수도 있지만
구매 당시 이 모델의 경우 모두 완판되어

전시되어있는 모델을 할인없이 구매하였는데도
조회 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백화점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임스퀘어와 같이 있는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리모델링 후 럭셔리한 모습을 갖추며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물건을 팔고 있는데
주의 해야 할 점이 생긴 것 같다

1. 수입품을 구매하였을 때, 수입 업체가 바뀌면 불만을 제기 할 시
   고객이 직접 이전의 수입업체에 불만을 제기 하여야 함 

2. 한번이라도 사용한 제품에 한해선 과정에 상관없이 유상 A/S

3. 구매이력을 부탁하려면, 결제 당시 카드 이외엔 확인할 방법이 없음
직접 카드사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음

유상 A/S 시, 비용은 선글라스 구매 금액의 1/3 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

결국, 구매 이력을 증명 할 수 없다 하여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게 한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의 아름다운 서비스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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